장애인의날, 장애와 인권을 다시 생각하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나누고픈 이야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인의날, 장애와 인권을 다시 생각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 박영숙 작성일2014-04-20 16:05 조회15,3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날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했으면 하여 올립니다.

첨부자료에 만화로 보는 세계인권선언문도 함께 올립니다.
인권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약속 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의 날’에 「
장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의 날에 열리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는커녕 도리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을 생물학적 또는 병리적 관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되어있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를 개인적 문제나 신체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으로 규정함으로서 신체·정신적 손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의 여부로 규정함으로서 신체적 손상의 여부 보다는 장애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는 오토다케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애인이 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고, 온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머리와 상체밖에 없는 아주 심한 중증장애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한 장애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분은 이미 장애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손상은 있지만 다양한 보장구의 지원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원래 가정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평소에 장애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환경들을 정상화시킴으로서 그들의 생활 기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는 날이 되어야지, 「그 불편한 신체적 조건으로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잘 살아 오셨습니다.」 하는 식의 위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다. 내년의 장애인의 날. 이 날 우리사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장 애 인 인 권 헌 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