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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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태민 작성일2016-05-30 10:51 조회79,682회 댓글3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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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1.pdf (3.0M) 47회 다운로드 DATE : 2016-05-30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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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에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사 업 명: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대 상: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 가입기간: 2016. 05. 15 (일) 16:00 ~ 2017. 05. 15 (월) 16:00 까지 (1년)
○ 보 험 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역
(단위 : 천원)
담보내용 |
보장금액 |
비고 |
상해사망 |
100,000 |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 |
상해후유장애 |
100,000 |
|
상해입원(1일당) |
50 |
○180일 한도 |
상해통원(1일당) |
20 |
○30일 한도 |
제3자 배상책임 |
10,000 |
|
구내치료비 |
10,000 |
○1사고당 |
영업배상책임 |
100,000 |
○1사고당 |
화상진단 위로금 |
300 |
|
골절진단 위로금 |
300 |
|
골절수술 위로금 |
300 |
|
※ 봉사활동 중(시설 및 재가봉사,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 상해에만 해당함.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가능함.
○ 가입여부 확인방법
- 2016. 05. 15 (일) 이전: VMS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상단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 2016. 05. 15 (일) 이후: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모든 봉사자가 가입 (별도 표기 없음)
○ 청구에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양식(첨부파일)
·VMS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서(상해당일 실적증명서) 1부.
·보험금 수령인 신분증(앞, 뒷면 복사), 통장 사본
- 사망 시 구비서류 (원본필수)
·보험금청구서 / 사고증명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재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위임하는자,받는자)
·보험금수령인 신분증, 통장사본
- 상해입.통원일당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신분증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화상,골절진단비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골절수술비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보험금 청구 방법: 자원봉사자 또는 인증관리센터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송부
- (사고일) 2015. 5. 15 이전
·회 사 명 :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32층 기업 4부 박소연 담당 앞
·이메일 : F1078199@dbins.co.kr
·팩스 : 0505-181-0732
·전화 : 02-3011-5084
- (사고일) 2015. 5. 15 이후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회 사 명 : 한화손해보험(주) 단체보험금 심사팀
·우편주소 : 서울 중구 신당동 150-1 신영빌딩 5층(04578)
·전화번호 : ARS 02)2085-8800
·팩스번호 : 0502)824-1206
·E-Mail청구 : paranmedi@hanmail.net
·담 당 자 : 전담직원 5명 내외
○ 문의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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