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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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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숙희 작성일2006-10-17 09:38 조회15,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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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혜림재활원,요양원에 기부해 주신 후원금(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원으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5년 7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부금영수증에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원에서 사용 중인 후원자종합정보시스템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번거롭더라도 기부금납부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원의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 CMS 후원자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접수 방법
1. 본원의 기관메일 jbhl@jbhl.or.kr로 '기부금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회신해드립니다)
2. 본원의 홈페이지의 " 이야기마당에 있는 후원정보변경요청 게시판"에 '기부금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10월까지는 기관메일만 가능합니다. 11월 부터는 메일과 홈페이지에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정보변경요청 게시판 바로가기

★ 후원자님이 알려주신 개인정보는 법정기부금영수증발행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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