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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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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민 작성일16-07-13 22:42 조회26,8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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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과 인권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오늘날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보편화에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성과를 지향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은 주로 지속적인 직업 활동 가능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립에 지나치게 치중되어왔다.

,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은 장애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발전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들은 한국의 장애인들을 외형적으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끌어내기도 하였고,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같은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깊숙이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과 중심의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한국적 상황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개인의 능력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비장애인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들이는 몇 배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장애로 인하여 오는 느림’, 체력과 건강의 한계, 물리적사회적제도적인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근본적인 장벽들에 대해 개인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평가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현실 사회에서 장애인은 주류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시 귀결되며 장애인은 또 다시 자립과는 거리가 먼 소외와 종속적 의존의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립의 수준을 경제적 조건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립되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종종 장애인들은 배제되고 무시 받았으며 심지어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은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었다.

 

이를 테면 올해(2016) 하반기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 공동공간부터 우선적으로 CCTV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장애인의 인권인가?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장애인의 자립은 인권과 직결되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삶이 바로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진정한 자립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이나 환경, 신체적 한계를 정상에 가깝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 친구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를 선택함으로써 풍부한 상호의존성을 향유하는 정신의 자립에 기초한 당당한 사회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자립이고, 인권이 보장된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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